출입국관리 업무
1. 출입국관리 업무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증(VISA)를 소지하여야 하며 사증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 추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 관리사무소 입국이 허가 됩니다
2. 사증없이 입국할수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 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협정에 의해 면제 대상인 자.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재입국허가를 받은자로 면제 기간이 만료되기전인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입국 허가를 받은 자.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3. 사증발급 절차
사증(VISA)는 출입국관리법 제8조제2항,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발급합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9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해서 특정한 경우 재외공관의 사증발급에 앞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아 사증발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