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란?
현행법상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3가지가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은 당해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당해 경찰청)에 신청하는 것이며,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철, 시 군 구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당해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행정소송이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의거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을 말하는 제도로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생계형
이의신청 대상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자 중 생계형 운전자가 면허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청(지방경찰청)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로 처분을 있음을 안 날
(통상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자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나.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다. 모범운전자로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라.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마. 영업사원, 배달사원, 운전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 운전기사, 벌점 초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