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취소

1. 영업정지 취소란?

영업정지명령은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허가취소명령은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 허가 를 취소함으로써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은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소폐쇄명령을 하고 신고대장을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일반국민이 쉽게 알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정 또는 개정안의 입법 예고시 의견, 제출 등의 참여를 보장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형적인 공권력 처분인 영업정지 및 취소에 관한 처분 기준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기준이 법제화됨으로서 처분기준에 대한 공무원의 자의적인 적용이 배제 되었습니다.

3. 행정제재 처분기준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정한 때 경미한 행위를 한 경우 반드시 감경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두어 처분 기준이 탄력적으로 적용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례의 경우 2차 처분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2분의 1이하로 감경하여 1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과징금 부과처분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공공의 이익에 반할 때 영업은 계속 하도록 하는 대신 영업정지처분 대신에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을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처분의 경우 당사자 즉 처분을 받은 사업자나 영업자께서는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