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 운전면허구제

현행법상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3가지가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은 당해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당해 경찰청)에 신청하는 것이며,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철, 시 군 구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당해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행정소송이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의거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을 말하는 제도로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소청심사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신분상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를 말합니다. 
단 소청심사대상은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관련법령으로는 소청절차규정이 있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두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청, 헌법재판소 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자체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지방 공무원의 소청은 시,도 지방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 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소청심사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없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